세금·세무
수선비 600만원 이상 1천만원일시....올해 6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에 4000만원을 계상할때...?
어음이 아닌이상..
상대방측에서는 400만원에 대한 것을....
외상매출금으로 잡게 되나요?
어음이라면 받을어음으로 하면 가능하겠으나..
요즘 누가 어음을 쓰지는 않는듯 싶구요....
상대방에서 못받게 될것을 예상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클라이언트측에서는 두번 나누어서 수선비를 지급하면 가능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쪽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금지급일자를 분명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출자도 대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