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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거래처가 저희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거레처가 자금이 부족해서
거래처의 직원이 개인 돈으로 저희회사에 대신 입금하고, 저희회사가 이번 달 말에 그 개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래처를 대신하여 거래처 직원이 본인 회사에 입금을 해도 본인 회사가 거래처 직원에게 돌려드릴 것은 아니며 거래처 회사가 거래처 직원에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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