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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A업체가 법인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A업체 자금이 부족해서 A업체 직원이 개인 돈으로 우리 회사에 대신 입금하고, 우리 회사가 이번 달 말에 그 개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가 채권자인데 거래처 직원에게 왜 상환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래처 회사가 거래처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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