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업체 자금이 부족해서 A업체 직원이 개인 돈으로 우리 회사에 대신 입금할경우 문제되지않을까요?

A업체가 법인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A업체 자금이 부족해서 A업체 직원이 개인 돈으로 우리 회사에 대신 입금하고, 우리 회사가 이번 달 말에 그 개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가 채권자인데 거래처 직원에게 왜 상환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래처 회사가 거래처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