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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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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보유금이 부족한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법인회사인데 보유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외주용역비를 지불을 해야 할 때

보유금이 100, 외주용역비가 200이라고 가정하에

가수금 100 입금해서 외주용역비 지불하고 추후에 법인돈으로 가수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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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법인 주주나 대표가 법인에 자금 이체후 다시 법인에게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법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자금이 부족한경우 대표자돈을입금한경우

      가수금처리하시면됩니다.

      다만,가수금이 많거나 오랜기간상환이안되도록 관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인 내의

      현금 유보액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 차입(=가수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붙 자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가수금 0,000원

      <가수금 및 보유 현금으로 용역 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시 회계처리>

      (차변) 가수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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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에 가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