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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무죄 받는다면 보상을 어느정도 받나요?

그리고 보상 기준이 원래 벌던 돈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놓고 그것만 보상하는건가요? 만약에 전자면 회사 대표처럼 단순 연봉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일을 안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 혹은 내려간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1,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