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금융 및 핀테크 업계가 염원해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 가능성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 고용 부분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금법
우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법적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가장 다른점은 현존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 자산은 맞지만 실제 현금은 아니고 마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같이 그 자산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있질 못하는 형태로써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수많은 코인거래소나 사업자들이 타인의 코인자산을 마치 게임에서 마음대로 인플레이션 조작을 하듯이 함부로 취급하고 다뤄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의 지휘권을 오용 남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실제 금융법에 준하는 형태로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자산 권리와 지위를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가두리나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