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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특금법이 블록체인-암호화폐 활성화에 갖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블록체인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데이터3법과 특금법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와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3법과 특금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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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금융 및 핀테크 업계가 염원해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 가능성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 고용 부분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금법

      우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법적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가장 다른점은 현존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 자산은 맞지만 실제 현금은 아니고 마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같이 그 자산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있질 못하는 형태로써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수많은 코인거래소나 사업자들이 타인의 코인자산을 마치 게임에서 마음대로 인플레이션 조작을 하듯이 함부로 취급하고 다뤄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의 지휘권을 오용 남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실제 금융법에 준하는 형태로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자산 권리와 지위를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가두리나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러 전문가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잘 정리된 내용은 zdnet 기사입니다

      (상)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

      http://www.zdnet.co.kr/view/?no=20200309162510

      (중)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에 약일까 독일까

      http://www.zdnet.co.kr/view/?no=20200310162705

      (하)가상자산 법제화, 특금법 다음 수순은 '과세'

      http://www.zdnet.co.kr/view/?no=20200312145031

      그외에 알려진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특금법은 제도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있지만 좋은 방향의 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보안인증, KYC, AML과 같은 규제를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허들이며, 모든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회사가 단지 1코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규제에 묶일 수도 있다는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를 근거로 과세나 법에서 관련 근거를 들어 거래 내역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암화화폐가 가진 익명성, 분산화의 특징 상 이들 내역이나 서비스 자료를 건내주기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사법처리나 압수 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특금법으로 그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는 전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의견처럼 결국 거래소 폐쇄나 관련 비금융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기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목포" 기사 링크 https://www.tokenpost.kr/article-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