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는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 빠른가요?
아르바이트를 6년 이상 하였습니다. 물론 여름과 겨울에는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 하는것이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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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한 상담은 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주변 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