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에도 환급되나요?
23년도 초에 신설한 법인입니다.
매출은없고 매입세액만 있어서 납부할세금이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23년 1기 예정, 확정 및 2기 예정, 확정 모두를 올해에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1.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기한후신고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환급 받을수있나요?
2. 홈택스에서 기한 후 예정신고를 진행하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인하라고 팝업이뜨던데 막상 확정신고서류에는 해당 칸이 빈칸이었습니다. 이는 정기신고가 아니어서 그런것이고 환급여부와는 무관한가요? 제가 더챙겨야할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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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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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이 안되고 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 때 받지못한 부분까지 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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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이더라도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2.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