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에도 환급되나요?
23년도 초에 신설한 법인입니다.
매출은없고 매입세액만 있어서 납부할세금이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23년 1기 예정, 확정 및 2기 예정, 확정 모두를 올해에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1.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기한후신고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환급 받을수있나요?
2. 홈택스에서 기한 후 예정신고를 진행하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인하라고 팝업이뜨던데 막상 확정신고서류에는 해당 칸이 빈칸이었습니다. 이는 정기신고가 아니어서 그런것이고 환급여부와는 무관한가요? 제가 더챙겨야할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이 안되고 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 때 받지못한 부분까지 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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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이더라도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2.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