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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비싼백만장자
22년도 1월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 입사당시 연봉이 높지 않아 소득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협부터 소득세 감면으로 효과를 볼 것 같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하게 된다면 2025년 - 2030년 까지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년도인 2022년 - 2027년으로 유지가 되고, 소급분이 지급되는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22년~27년이 감면대상기간이며 과거 연도는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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