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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이

오억원이하는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하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

참고로

피상속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한것이고

건강하게

활동중이십니다

.

)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집이

감정

평가액이

5

억이

약간

넘어

세무소에

신고했고

배우자간에는

6

억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그럼

증여된

재산도

나중에

다시

상속세로

잡혀

오억원이

넘으니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그리고

이미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한지

10

년이

넘었습니다

.

생각에는

이미

집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되었으니까

피상속인은

명의가

사라졌으니까

상속재산은

없는것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받은

집이

자식에게

상속될때

그때

상속세가

나올것

같은데요

~~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다들

보라고

세무사님들께서

말씀

하시길래

사전

증여

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사전

증여된

자산이

10

년이

넘으면

상속세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이트에서

읽은것인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

지셨는데

시숙에겐

집한채만

물려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자기

남편에게

물려

주고

싶어한다는

글에

나머지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10

여년간

생존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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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은 신고여부 불문 재산가치있는 물건 등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사전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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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5억, 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