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예금 사용 문의
조부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조만간 일반병동으로 옮기실예정이신대
아직 움직일정도로 괜찮아지신건 아니라 의식만 드신 정도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남아계실 조모의 생활비로도 용도로 조부께서 예금드신걸 사용하고 싶은데
은행측에서는 본인 직접 오는게 아니라면 예금 해지가 불가능하고, 병원비로만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서류나 어떤 방법으로도 대리인으로 예금을 사용하는게 불가능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조부모 입원으로 인한 예금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사실 본인이 아니면 예금 해지가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아버지를 차로 모셔서 예금 관련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부가 의식이 불충분해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을 간병비나 조모 생활비로 사용하려면,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직접 방문이나 법적 위임장, 후견인 선임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대리인 서류 없이는 예금 해지나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부가 의식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의식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 대리인의 권한으로 예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통장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조손임을 증명해야하며 본인 신분증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조부모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본인 외 예금 인출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중환자실 입원이라도 위임장, 인감증명, 의사소견서 등을 모두 갖춰야 할 일부 업무만 가능합니다. 생활비 목적 인출은 거의 불가능하고 병원비 직접 지급 정도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외의 일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인출이 가능하나 은행원 방문 서비스를 강력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점장 승인하에 은행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부모님의 의사와 신원을 확인한 후 예금 해지 및 인출을 도와줍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조부모님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절대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방문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