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주소변경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과금등의 제재규정이 없고, 세금계산서 주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받을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게 해당 주소지 변경이 지체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