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방으로 에어비엔비 가능한가요?

2021. 11. 29. 19:53

재임대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에어비엔비 숙소 찾아보면 자가가 아닌데 하시는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건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왜 에어비엔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현행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받아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도시민박업을 등록하시고 관련 업을

하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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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받은 건물을 다시하는것은 전전대인데

    계약해지사유입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경우는

    가능하나 여러가지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니 생각을 접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1. 12. 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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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시에 집주인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전전대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시 이런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2021. 11. 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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