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아파트,빌라) 공간임대,숙박업 불법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하게 해주고 돈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에어비엔비 같은 플랫폼이 있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확실한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는데 불법이면 이런 플랫폼을 왜 만드나요?.. 여러가지 정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어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숙박업 운여을 금지하고 있고 아파트 자체관리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유숙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 합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는 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지정된 용도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에서는 주택 내 불법 숙박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가 주택에서 숙박업이나 공간임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용도에 맞는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모두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불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므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를 활용하여 사업이 가능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시군구청에서 실사 및 점검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가 주택에서 단기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세금 신고 및 건축법 상 용도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한두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할려면 사업자 내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인 솟을 숙박향위로 돈을 받는 것은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상행위시는 신고를 통하여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즈음 에어지앤지도 신고 하지않고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면 숙박법. .주택법 .소방법 등의 위반으로 처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 삼아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