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사업 구상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아파트도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나요? 삼삼*투

라는 숙박앱에 아파트로 임대하는것도 있다는데.

관심분야라 궁금합니다.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웃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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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숙박업에 등록하여 운영이 필요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보통 주택에서는 윤영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숙박업의 종류중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숙박업이용에 따른 소음과 주민간 불만이 커져 사전에 주변호수등에 동의를 미리 받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용도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 및 주민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주택 요건을 갖추고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등으로 등록이 되어야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삼삼엠투는 단기임대 사이트 입니다. 즉 임대차로 진행이 되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에어비앤이 거의 불가합니다.

    관리규약에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는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었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에어비앤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