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무자가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예를들어 6월 기준으로
6월 1일~6월 10일 사이에 일용직근무를 하다가 6월 11일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1일~10일 사이에 발생한 일용근무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자 하면 중복근로자로 표기되는데 따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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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용직으로 일정기간을 근무 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 전환된 경우,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상용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