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는
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는 안되어 있어요 사업자 통관이 아니라 개인사용목적으로요 그런데 이미 통관된 상태고 150s미만인데 이거 판매 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입신고 하고 판매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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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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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된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판매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중고물품이라면 단발성 거래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중고거래 시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다시 보세창고로 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방안들이 있겠지만, 일단 자가사용제품의 이유로 면세통관을 받은 물품은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1회성정도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많이 잡고있는것같지는 않고, 전파법 대상이되는 전자기기는 1년이후에 판매가 허용되는 등 어느정도는 허용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후신고는 어렵기에 사실상 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매번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판매를 하는 경우 적발 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