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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24시간근무 격일제로 일하고 있읍니다.

연차 1개를 사용하여 근무일에 휴가를 가면,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개분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차 1을 사용하는데 왜 2개를 미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 시 실질적으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시간근무 격일제로 일하고 있읍니다.

      연차 1개를 사용하여 근무일에 휴가를 가면,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연차수당은 2개분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차 1을 사용하는데 왜 2개를 미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당 휴 당휴 순으로 근무하는 바,

      휴무부여는 전날의 격일제 근무가 전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와 휴무날 이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 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288, 2001.9.26).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