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가공식품 등 판매 시 필요한 신고나 인지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하려는 사업은
(국내/온라인.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일반 가공식품 등 국내판매
(해외수출) 상동
이렇게 국내.외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품은 완제품 그대로 매입하여 가공과 같은 변형하는 과정은 일체 없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별도 자사 상표를 부착하여 나가거나 할 과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신고나 별도로 들어가야 할 신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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