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해야 하므로, 카테고리가 크게 달라진다면 원칙적으로 등기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도소매 품목을 늘리는 정도라면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매출 비중이 크거나 성격이 전혀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별도의 인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카테고리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 추가 및 신고 절차를 밟아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