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류,음료 커피류 판매 시 사업자 업종업태 질문입니다.
현재 '제조업'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 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같은 사업자로 베이커리류,음료 커피류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이때 업태/업종에 어떤걸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태/업종 추가시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요..?시청인가요?
추가로 업태/업종 추가가 완료된다면 바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판매가 안된다면.. 별도의 식품인증 이라던지..영업신고라던지 어떤 절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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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업종등록 이전에도 판매할 수 있으니, 굳이 기다리셨다가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업종추가 및 사업자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유선문의하시면 업종코드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당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 (커피전문점업 및 제과점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전자상거래 등 적절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행정 절차는 질문자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업종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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