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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05

개인사업자 업태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입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업과 전혀 다른 식품소분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1.

식품소분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위생교육이나 보건증, 창고등의 임대 진행 한 후

시청 위생과에 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을 추가"해 주는 것인가요?


2.

서비스업이라 일반사업자로 시작하였는데,

새로 시작할 식품소분업의 경우 간이사업자 규모일 것 같은데 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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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식품소분업을 위해 창고임대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