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기간 중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열하면서 가끔 수량을 틀리거나 버벅거리는 정도만으로 바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센터 입고 업무가 처음이라면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초반에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특히
수량을 세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모르는 작업은 바로 물어보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메모하기
출근·근태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예외가 있지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사유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제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이라 느린 것뿐이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12주 동안 계속 일하면서 조금씩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