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쿠팡 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릴경우도 있나요?

쿠팡 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릴경우도 있나요?

신선센터 입고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요.

수습기간이 12주(대략 3달)인데 짤릴수도 있나요?

제가 진열도 잘 못하고(갯수 틀릴때도 있음) 버벅거릴때가 많아서ㅠㅠ

걱정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수습기간 중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열하면서 가끔 수량을 틀리거나 버벅거리는 정도만으로 바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센터 입고 업무가 처음이라면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초반에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특히

    수량을 세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모르는 작업은 바로 물어보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메모하기

    출근·근태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예외가 있지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사유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제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이라 느린 것뿐이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12주 동안 계속 일하면서 조금씩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아쉽게도 수습이라는 것은

    보통은 회사에서 자르기도 쉬운 기간이고

    동시에 근로자도 퇴사하기 쉬운 그런 기간으로

    그래서 수습 기간이라고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채용되엏군요 수습기간이 12주 교육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군요. 수습 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 업무능력을 업무 검증하고, 작업요령을 습득시키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따라서 수색습기간 중에 성실성이 없거나 일하는 데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이면은 바로 수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무단해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