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제 3자의 계좌로 일정 이상의 돈을 이유없이 보내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2019. 12. 21. 18:04
양도세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제3자와 같이 타인의 계좌로 별다른 이유없이 송금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차용증 또는 기타 사용처를 증빙 가능한 상태에서 빌려줬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