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충족 될까요?
회사에서 연장 계약 안 한다고 해서 5월 13일 ~ 12월 12일까지 주 8시간(10:00~19:00 점심시간 1시간) 5일 근무를 7개월동안 했는데 실업급여 충족이 될까요? 월급날은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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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근무로
5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12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간 휴직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주휴일)을 의미하므로
이 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