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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충족 될까요?

회사에서 연장 계약 안 한다고 해서 5월 13일 ~ 12월 12일까지 주 8시간(10:00~19:00 점심시간 1시간) 5일 근무를 7개월동안 했는데 실업급여 충족이 될까요? 월급날은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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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근무로

    5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12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간 휴직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주휴일)을 의미하므로

    이 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