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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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한 학원비, 수업료 등은 통상적으로 가사비용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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