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는 대학원 학비 비용처리 못하나요?
이를테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 mba나 경제학 석사 진학시에는 국내대학원일경우 교육비 훈련비같은걸로 공제 못하나요? 사업이랑 연관이 있는데 안되는게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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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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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한 학원비, 수업료 등은 통상적으로 가사비용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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