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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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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못받아요??

알바로 주 3일 일하는데 1500만원정도 연 수입발생하는데 쇼핑몰 운영해볼려고 개인간이사업자 있을경우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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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간이사업자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구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