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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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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조치

이혼소송후 양육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않는 전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이체하는 법적조치를 할때, 못받은2개월분은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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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합니다. 이미 지난 것은 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양육비여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