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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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의 환경이 안좋아서 이게 누적이 되서 별이 났을때 산재피해르르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던게 필요할까요?
개인이 이럴때 준비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려면 3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1.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
2.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인 진단 내지 소견
3.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봅니다.
누적질병의 경우는요, 사무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겼다던지,
장기간 서서 근무로 인해 하지정맥류가 생겼다던지,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생겼다던지 등등..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