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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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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자 대체휴무 지급에 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은 당사 직원 中 주/야 교대 근무자의 대체휴무 지급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주 5일(52시간 內)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 / 공휴일 / 국경일 / 기타 국가에서 대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or 휴무 미소진시 특근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 취업규칙 주휴일 관련 문구

제2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문제점 : 주/야 근무자의 경우, 부서별 자체적으로 1달 근무 계획을 주 단위로 수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 예시 - 근무 : 월, 화, 금, 토, 일 / 휴무 : 수, 목

여기서 임원 한 분께서 질문한 내용이,

"주/야 근무자들도 주간 근무자들처럼 요일만 틀리지 주 5일 근무가 아니냐,

그런데 왜 대체휴무가 지급이 되나?,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주 5일 內 근무시

국경일 등 제외하고선 주말 근무에 대해선 대체휴무가 발생치 않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

라는 논리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의사항 : 해당 내용처럼 주/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內 근무라면 주말(토/일) 출근시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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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말 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처럼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행 취업규칙 상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를 실시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