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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긴꼬리178
즐거운긴꼬리17821.12.0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20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결혼 예정이고 결혼하면 거주지가 멀어져서 출근할수 없게됩니다. 직업 특성상 1년을 책임지고 일해야하는데 결혼이 22년 10월 학기 중간이여서 그만둘수 없기에 새학기가 시작하기전인 22년 2월에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직업 특성으로 인한 미리 퇴사하는것이 실업급여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을때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된다면 할수 있나요?

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무기계약이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과 결혼식 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으로 인한 미리 퇴사하는것이 실업급여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을때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된다면 할수 있나요?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전된다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어야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옮겨진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예외사유 해당안됩니다.

    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

    원칙상 무기계약자이므로 계약만료처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결혼 전 미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인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