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판매업자인데 스마트스토어팜으로 온라인매출 나오면 과세햐야되나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긴합니드 꿀은 면세인것같은데 이런때 부가세신고시 온라인매출 그냥 면세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꿀은 면세재화이므로 면세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