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질문드립니다.
현장직이구요 주40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시 9000원 시급으로 계약 했는데요 (각종 수당이 있어 최저시급은 초과 합니다)
11월을 예를들어 월 22일 근무 (11일 주간, 11일 야간)
기본급 : 1,584,000원 (176시간 * 9,000원)
주휴수당 : 312,840원 (9000*4.34*8)
야간수당 : 346,500원 (77시간 근무 9,000*77*0.5)
월정기상여 : 300,000원
으로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변경하면 300,000/209로 해서 1,435원이 올라야 하나요?
그렇다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요?
기본급 : 1,584,000원 (176시간 * 9,000원)
주휴수당 : 312,840원 (9000*4.34*8)
야간수당 : 401,747원 (77시간 근무 (9,000+1435원)*77*0.5)
월정기상여 : 300,000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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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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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정기상여가 이번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상임금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기 상여금 300,000원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정기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기재하신대로 통상임금에 산입을 하여야 하며, 직접 산정하신 내용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