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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문어93
철저한문어9321.02.15

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주 40시간(9시~18시근무)에 대한 기본급은 월 1,832,769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시간당 8,769원인 셈이죠.) 그리고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이라고 책정된 금액이 447,231원이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계약서 상에 주 52시간까지 연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인것은 447,231원의 산출방법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장 22시간(시급*1.5배) / 야간 18시간(시급 *0.5배) / 휴일 6시간(시급*1.5배)로 계산을 한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10시 이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7시부터 10시사이인 연장근로 시간 내에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운다면 받아야하는 수당은 631,368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이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 이상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말을 바꿔 계약서는 유지하되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맞게 제대로 책정하여 지불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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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아 1주 52시간(1주 연장 12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약 5시간 연장근로). 따라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서상 연장 22시간, 야간 18시간, 휴일 6시간 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를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 근로시간에 비해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계약에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할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은 차액을 부족 부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수당을 분석하면, 주 46.4시간 정도입니다. 1주일 7일간 기준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46.4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포괄임금제),

    이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 46.4시간 ~ 52시간 사이의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