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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25.06.10

주식으로 변제받을시 차액이 없으면 ~~~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실경우 차액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만약에 신고를 안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주식이 불어났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받은시점에 주식가격이 변제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있으면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5.06.1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변제받을 시 차액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주식이 불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변제 당시의 시세가 중요하지

    그 다음 시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그 순간의 가격으로 변제하는 것인데, 차액이 없다는 것은 무슨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