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변제받을시 차액이 없으면 ~~~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실경우 차액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만약에 신고를 안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주식이 불어났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받은시점에 주식가격이 변제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있으면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실경우 차액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만약에 신고를 안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주식이 불어났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받은시점에 주식가격이 변제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있으면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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