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2022. 03. 22. 19:15
긴급코로나지원금 신청중인데요 2019년도에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2019년 근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산재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긴급코로나지원금 신청중인데요 2019년도에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2019년 근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산재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인정기준은 세법과 무관하게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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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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