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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아나콘다203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복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주 대상이 아닌, 산재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끝이고 그외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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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이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대상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있으나 산재 근로자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