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신청 기한은 각각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여러 번 인것 같은데 근로장려금의 신고 기한은 각각 언제 언제인가요?
반기신청기간과 정기신청기간 각각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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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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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9.1~9.15, 하반기는 다음연도 3.1~3.15, 정기신고는 다음연도 5.1~5.31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시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16일분
부터 0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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