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시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16일분
부터 0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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