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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리셀크림판매금액이요 일반인입니다

이거크림 이벤트로카드사 포인트받거나하는식으로 월 2회정도 거래 올해 1월부터 월 120정도씩참여했는데요 이거도 세금부과대상이되는건가요 회당 ㅣ1만원정도씩 이익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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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모티콘,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매매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은 계속반복적 거래가 있을때 인정되는것이고 정확한 횟수나 금액에 대해 나와 있지는 않으나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괜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1년간 연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관련된 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나 순이익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