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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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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한달기준으로 적어도 되죠?

2022년 11.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되구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계약기간을 적을때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작성해왔는데요.

회사에서 되도록 3개월 단위로 써주세요 라고해서 3개월 단위로 적었습니다..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적을때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한달단위로 적을 것

같은데요.. 2024.10.1~10.31. 이렇게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적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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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0.1~10.31. 이렇게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적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1개월로 합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도 계약인만큼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결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3개월로 해야하는 법은 없으며 회사 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세한 회사 상황은 모르나 애초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단위로 약정하는 것이 퇴직금, 연차 등 지급 회피할 목적이라면 단기 약정을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