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관련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실분?
저희부모님이 시골에 과수원을 하시는데 지나가던 어떤부부가 과수원에들어와 구경하다가 저희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물렸어요병원가서 치료받는다고 두부부가 가고 그다음날 과수원에 찾아와 치료비 이십만원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못준다했죠
철조망 해서 안쪽에 목줄해서 개조심이라고 까지 붙여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서 만질려다가 물린건데 우리가 치료비를 이십만원이나 달라는건 이해할수가 없어요
못준다고하니 문자로 그럼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데요
저희의 잘못인가요?
경찰서에 저나해서 이사정을 얘기했더니
경찰관님도 저희쪽은 잘못이 없는거 같다고 말씀 하시긴했는데
이런경우 서로 막고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수원에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워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상당부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의 경우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