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 일반예비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고발
안녕하세요.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학원을 다녀서 학생예비군으로 속해 있다가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따로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휴학 시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구요.
예비군 연대에 따로 전화로 휴학했음을 알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휴학하기에 바빠 예비군 연대에 전화해야된다는 거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와서 14일 이내로 휴학했음을 신고하지 않아서 고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신고해야된다고 전화로 전에 알려준 것 같긴한데 바쁘게 지내다보니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발 당해서 경찰서에서 처음에 약식기소로 20만원 내면 기록에 안남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군 훈련 자체를 불참해도 2회까지는 아무 고발이 없고 경고만 하다가 3회 불참이 확인되면 고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하는건 단 한번 안 했는데 경고도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구요.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자체가 없었는데 있지도 않은 훈련을 학생예비군>일반예비군 상태 변경 신고를 안하는 걸로 고발당하는것도 상식적이지 않구요.
그리고 애초에 생활이 바쁘고 휴학하느라 정신없고 해서 신고해야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예비군 쪽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살인죄 처럼 상식적으로 죄가 성립한다는걸 알 수 있다면 굳이 알려야 할 의무가 없겠지만 예비군법 처럼 14일 이내에 휴학신고를 해야된다는 까다로운 법령을 일반인이 잘 알수도 없고 한 번 알려줬다고 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엔 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를 확인 차 알리고 나서 그래도 위반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신고 안할때) 고발해야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아래 기사처럼 저와 아예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비군법의 느슨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위법성의 인식이 안 된 사례라면 기사에서 말하는 "행위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법령의 피해자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426/100806027/1
그래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하게된다면 헌법소원으로 이 법(예비군법 제 15조 제12항)이 정당한지 따지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동 규정에 대한 인식결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를 정당한 사류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했다면 형사소송에서 위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해보시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