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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가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도 밀려놓고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내온거에요...

내용을 보니까

1.집 열쇠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로 문열고 집안에서 책 여러권 등기로 구치소에 보내달라.

2.등기로온 편지 내용을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둘 다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 가져온답시고 나중에 주거침입이니 절도죄니 이런 소리 안나오나요?

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져있는것처럼 실외기 계속 틀어져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에어컨 안껐냐는식으로

나올까봐 들어줘봤자 득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냥 아내라는분한테 편지 내용 사진 찍어서 전해달라는것만 해줘도 괜찮나요? 그런데

아내 휴대폰이라는데 아내를 본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건 괜찮나요?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간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거주인의 동의 하에 당해 임차건물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의 요건을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

    더하여 세입자의 요청일뿐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호의관계만 존재하므로,

    세입자의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는 질의자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일뿐 아무런 법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책을 보내달라는 부탁 외에, 사진 전송은 다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