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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의사록 혹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대여금 발생시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법인형태 : 주식회사

2. 대여금 : 10억웍

문의사항

1.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해도 무방

2. 이사회를 통해 주총일자, 안건 선정 후 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까지 진행

어디에서는 대여금의 경우 이사회만 진행해도 된다고하고, 다른쪽에서는 이사회+주주총회까지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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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이 대여금 즉 차입을 결정하신다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신 후에 차입을 결정하게 되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한 결정이다 보니 주주총회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챃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자산의 양도,차입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일정금액의 규정을 두고 대표이사에게 권한 위임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