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전영리한늑대
완전영리한늑대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수익은 0이예요..

그래서 아내인 제가 이번에 그룹과외[공부방] 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 사업자등록증에ㅜ업종을 교육업종을 추가해서 발급받는게 나을까요.

제가 그냥 교육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만드는게 나을까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남편 부양가족에서 제가 빠져서 [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연말정산을 못 받잖아요. 저만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때 따로 환급 받아야 하는거죠???

또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저 따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내야할거 같아서요.

교육청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원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이와 별도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경우 부인 명의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부인은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부과가 됩니다.

    3. 남편분 명의로 하면 남편분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