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설치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게 측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사진은 일단 제가 거리뷰로 찾아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일이구요 가게 앞 에어풍선? 구조물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비도 내리던 중이라 넘어져서 옷, 신발이 다 젖었으며 왼쪽 무릎엔 멍이, 오른쪽 무릎엔 피와 멍이 함께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 넘어진 곳을 다시 방문해 사진 촬영과 해당 가게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해볼까 싶은데요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불법 구조물로 신문고에 민원도 넣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고 곧장 가게에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가게에 얘기하고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시설물이라 해도 본인의 부주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다행히 큰 무리없이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가게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선이 불법 설치되었거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게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에어풍선은 옮길 수 있는 물건이므로 불법구조물이 아닙니다. 불법구조물이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간판따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허나 해당 에어풍선은 그 가게가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전선에 걸려 상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가게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해정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해당 가게에 전화든 방문을 하시든 말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가게에서 왜 다친 즉시 말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우리 에어풍선 전선에 걸린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근처 CCTV나 근처 차량의 블박을 봐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한 CCTV라면 볼 수 있느나 개인이 설치한 CCTV밖에 없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블박도 마찬가지구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설치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게 측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우선 인도에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보행인ㅇ디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고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측도 본인 보호의무 및 주의의무에 따라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인도에 불법 구조물로 인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거라면
업체측의 잘못입니다,
업체측에서 변상 처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업주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이 부분은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 앞 구조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면, 설치물의 위치나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전선 구조, 피해 경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도 검토해볼 수 있고, 구조물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 병원비영수증, 현장의 위험한 사진 다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