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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딸때 필기시험 실시 후 4~5개월 후 기능,도로주행 시험 실시가 가능할까요?

올해 7월달에 2종 보통 필기시험 합격 후 12월달에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 할 수 있나요?

추가로 2종보통 취득 후 바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 실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기능시험응시를 할수가 있고 여기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 차를 운전할수가 있는데 보ㅡ통 초기 운전시험을 합격하면 도로연수를 받기는 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