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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막힌사자251
기막힌사자251

2023 연말정산시에 올해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떼가서 뱉을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

의원근무중인 직원인데 네트제급여로 재직중입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2023년도에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떼가서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못받고 뱉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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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연간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추가납부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어차피 네트제라고 한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귀속이 될 것입니다. 네트제라면 본인이 뱉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