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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극락조22
어머니가 자가에 혼자 생활중이신데요.
등본상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머니 집은 등본상 아무도 안사는 빈집으로 돼잖아요?
그런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그냥 빈집으로 계속 두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택 등에 별도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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